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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

등록일
2020-02-11
조회수
403
담당자명
유곡면
연락처
055-570-4872
첨부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제40조의5에 따라,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신청기간: 2020. 2. 6. □ 3. 13.
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
* 대상농지가 여러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
 
3. 지급단가: 50만원/ha
4. 신청자격
○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`98년 이후 조성된 농지(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)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
※ 다만,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㎡미만이거나, ‘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※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
 
5. 신청서류
○ 등록신청서 * 농업경영체 (변경)등록신청서
○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○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○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 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 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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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유곡면 총무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486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